경기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늘면서 세금의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납기연장은 모두 2만3천8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징수유예는 2만6천707건으로 84%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올들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의 요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7월1일부터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