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교섭실패" 효성 창원공장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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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중앙교섭 참여와 월급제 시행 등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겪어온 ㈜효성 창원공장(중공업 부문)이 5일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효성 창원공장은 전날 오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으며 이날 오전 7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효성 창원공장 노사는 지난 5월8일부터 200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하루 3∼6시간씩 부분파업을 지속해왔다. 노조는 특히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참여 △기본급 13만4690원(8.2%) 인상 △현장직의 월급제 도입 △정년연장(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조합원 수당의 신설 △성과급 지급 등이 쟁점이 됐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효성 창원공장은 전날 오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으며 이날 오전 7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효성 창원공장 노사는 지난 5월8일부터 200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하루 3∼6시간씩 부분파업을 지속해왔다. 노조는 특히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참여 △기본급 13만4690원(8.2%) 인상 △현장직의 월급제 도입 △정년연장(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조합원 수당의 신설 △성과급 지급 등이 쟁점이 됐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