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에 앞서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