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제개편후 청약전략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청약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수요자들의 경우 연내 분양되는 유망단지에 적극 청약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투자목적의 청약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비과세 요건 강화는 '공포일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일은 잔금납입일, 다시 말해 등기신청일 기준입니다.
사실상 올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대다수 물량들도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청약가점은 낮지만 실거주가 가능한 수요자들에겐 오히려 내집마련의 기회가 많아진 셈입니다.
실거주가 힘든 청약자들은 아예 청약자체를 꺼릴 수 있어 청약경쟁률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법개정이후 양도세 감면에 따른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반면, 투자목적의 청약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제 폐지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잔금 지급일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인지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