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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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지침을 개정,1년 넘게 실직 또는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매년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민원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835만명 중 납부 예외자는 504만여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지침을 개정,1년 넘게 실직 또는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매년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민원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835만명 중 납부 예외자는 504만여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