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10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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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0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는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도입됐으나 분양 시점 지연으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10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