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김포한강신도시의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줄곧 문제가 돼왔던 학교용지부담금이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양도세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이 강화돼 분양 성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6개월이상 분양이 지연됐던 김포한강신도시. 우남건설은 우여곡절끝에 오늘(2일)부터 분양에 나섰지만, 근본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지자체인 김포시는 학교문제가 해결되지않는 한 분양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바뀌 지난달말 분양승인을 내줬습니다. 김포시가 당초 입장을 바꾼 이유는 지난달 21일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문제로 민간건설업체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국토부의 지침이 관련 법규에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 지침이 합법한 범위내에서 내려진 지침이냐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해야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시 이같은 문구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분양승인을 내주도록 국토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분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수요자들입니다. 분양이 시작되면서 청약자들이 몰리곤 있지만, 최악의 경우 김포한강신도시내에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거나 들어서더라도 상당기간 지 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은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은채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향후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토공의 개발이익금을 통한 무상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조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누적채무액 상환,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에 대한 선공급후정산 방식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에 이어 양도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의 분양성적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