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돼 론스타와 이미 외환은행 지분(51.02%) 매매계약을 맺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일 "론스타 측에 지난 8월 말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통보했지만 론스타는 최종 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 국장은 "금융위는 은행법 등에 따라 론스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론스타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주주 요건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론스타로부터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과 자산.자본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벨기에 소재 회사로 등록돼 있는 점을 발견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론스타에 벨기에 소재 특수관계인의 투자 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지난 7월 요구했지만 론스타는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뤄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자료 제출 미비를 사유로 론스타에 지분 매각 명령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내리는 시점은 앞으로 최소 6개월 이후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대주주 요건에 흠결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박준동/정재형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