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론스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자료제출 최종시한을 넘김에 따라 은행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 검토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론스타에 대해 주식매각명령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론스타에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8월31일까지 제출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