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뉴타운내 재개발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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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뉴타운 지역 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박찬구 의원 등 시의원 14명은 지난달 22일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되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접도율 기준을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접도율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 사정이 좋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도로 사정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뉴타운 내 존치지구로 묶인 곳의 주민들은 개발을 할 수 없다"며 "억울한 경우를 규제 완화를 통해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