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의 일환으로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증시불안과 최근 증폭되고 있는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해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가 연장되는 공모펀드의 요건은 투자자공모이거나 투자자가 30인 이상, 전체투자자의 5분의 1 이하가 전체 투자액의 95% 이상 투자하지 않는 조건 등입니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은 200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통법 시행에 따른 원활한 시행 지원을 위해 간접 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우선 현행 투자신탁과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간접투자를 통해 투자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오던 것을 투자유한회사나 투자 합작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추가되는 투자기구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PEF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만 과세하는 공업기업 과세 제도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매년 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신설된 현행 제도를 소득원천 별로 과세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로 개정했습니다. 이자와 배당, 투자자산 매매 차익 등은 현행과 동일하며 투자자산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 중 택일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제조업의 경우 3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7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해 오던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 투자 진흥 지구는 외투 지역 지정없이 각 지역의 위원회 의결로 감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 인천공항 등의 물류 허브화 지원을 위해 보세 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신탁재산의 납세편의를 감안해 귀속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청징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