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성장기반 확충 위해 R&D 준비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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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장기성장기반 확충과 생산성 제고 등을 근간으로 하는 R&D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까지 GDP대비 R&D 투자 비중 5% 달성을 위해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R&D 중비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투자단계로는 R&D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하고 비용지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기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등 세액공제율을 인상합니다.
산학협력단계에서는 기업과 대학간 협력을 위해 대학에 R&D 시설 기부시 10%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 기부금 공제범위를 현행 50%이던 것을 내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6.5% 매년 5조5천억원의 민간 R&D투자증가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R&D 프로세스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