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였던 것이 내년부터는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은 1인당 연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본인 교육비를 전액 공제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역시 연간 합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 불입액(40%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40% 한도) 등을 합친 주택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신 특별공제 간소화 차원에서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주어지던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 공제(각각의 사유마다 100만원)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