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사, 9월부터 홈페이지 통해 채무승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전자 채무승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별도 서류제출이나 비용 지불 없이 간편하게 '채무승인'(채무자가 본인의 채무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절차)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3년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공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채무승인이 이뤄지면 다시 3년 간 소송을 유예해 줍니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들은 약 4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채무승인이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