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현행 법령의 1/3 이상은 불필요한 내용이라며 법령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영업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불편 법령 개폐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건국 후 60년 동안 법령을 만들기만 했을 뿐 제대로 정비한 적이 없었다며 현행 법령의 1/3이상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령 개폐는 시장경제적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진행하되 특히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 규제 완화 혜택이 많은 대상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야라면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해야 합니다. 남품단가 연동제 문제도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을 배려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학의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공장 총량 규제대상을 현재의 2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 하는 등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이 위임 발주하도록 하는 법령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혜택 범위를 넓히는 조치와 같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먼저 해결하겠단 방침입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고 많은 이들이 직접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부 내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서 바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처장은 세무조사 기간의 법령화와 건설업의 영업정지 조건 완화, 중소기업 관련법 개선, 중복제재 시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후 문제되는 항목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사후 승인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과감한 행정 집행을 위해 필요하면 감사원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 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