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업계 가격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험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보험가격과 입찰담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과공무원 단체보험 입찰담합, 퇴직보험 가격담합 등 입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14억9천만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고,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이 각각 66억9천만원과 30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