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300C' 207대가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300C 승용차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사유는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조임용 너트가 풀려 구동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장기간 사용시 차축이 바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결함입니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12일까지 생산 수입된 300C 차종으로 내일(29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