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사장 방영민)은 27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 중인자)의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지원대출 보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지원하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며, 대출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이용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채무상환을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1인당 최고 5백만원까지 자금을 빌려줍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출 지원 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긴급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용관리대상자(구 신용불량자)가 취업에 필요한 신원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해 매년 5만명 이상의 신용관리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중에 있는 분들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지원으로 2%~4%의 저금리 대출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받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