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일산 덕이지구, 공사중단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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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던 일산 덕이지구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덕이지구 사업부지내 땅소유주 라모씨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 중지의 이유가 없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땅 주인 라씨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지난 6월“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회의만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한 라씨는 이어 지난달 16일 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법원을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 등 시공사는 확정 판결전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분양계약자들의 피해 가능성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중이어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덕이지구는 지난해 말 착공해 현지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15%가량 공사가 진행됐으며, 2010년까지 아파트 4천 8백여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