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추석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1천5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집단임금체불에 대비하는 비상근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체불임금은 5만7천개 사업장에서 4천802억원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업장은 3.1%, 금액으로는 7.2%가 늘었습니다.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를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전화 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