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를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상당부분의 핵심 세제개편 내용이 빠져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광역시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이후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와 건설경기 보완'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지원 안을 확정·보고했습니다. 이번 안은 수도권의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지만 지방에서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분양 등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이중부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던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기준도 현행 5호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미분양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을 받아 든 업계는 "비과세 범위가 확대돼 어느 정도 부담이 줄기는 하겠지만 양도세, 종부세 내용이 빠져있어 이번 안 만 갖고는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의 경우 다음달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지만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세제 합리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 시장안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세제 개정 역시 세제개편안의 일환인 만큼 별도로 다룬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세제개편안은 기존 일정보다 일주일 가량 연기된 다음달 1일에 발표됩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