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비과세 범위를 넓혀 거래활성화, 가격안정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이후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반 강화와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세제지원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임대호수의 경우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 동안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단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공급도 원활하게 이뤄 져야 한지만 각종규제와 불합리한 세제 부문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가격 상승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건설 경기보완 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종부세 개편 관련 주요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청와대나 정부, 여당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9월 초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어느정도 제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세제 개정 역시 세제개편안의 일환인 만큼 별도로 다룬다는 방침이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존 일정보다 일주일 가량 연기된 9월 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