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당, 쇠고기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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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쇠고기 위생조건을 전제한「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모 언론에 출연해 "(가축법 개정안에) 국회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심의'를 넣었다고 위헌소지나 법체계상 문제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을 행정규칙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에 제75조와 제95조에 따라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고시(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고시는 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하위법령을 위배할 수 없고 위배시에는 하위법령을 폐기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하위법이나 법령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으며,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법 체계상 헌법-법률-행정부령-행정규칙 순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법조문(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서 부칙에 장관고시를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위임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될 경우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