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체 연구원에 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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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업체 연구원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공공주택을 특별 분양합니다.
경기도는 오늘(20일)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도내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르면 이달 말 고시해 다음 달 첫 분양이 예정돼 있는 광교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선정 기준안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등 기존 13개 항목 대상자 외에 경기지역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 제조업체의 장기근속 근로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