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가격협상을 제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오히려 거래중단 등의 보복 조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거나 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을 대행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