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들에 큰 손실을 초래했던 환헤지 상품 '키코(KIKO.Knock-in Knock-out)'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럽에 오토바이를 수출하는 S&T모터스는 "상품의 위험성을 숨기고 키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손해를 입었다"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손실액 48억여원 중 일부인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중앙회 측이 피해 기업들을 모으고 있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S&T모터스는 소장에서 "SC제일은행은 2007년 5월께 키코 가입을 제안하면서 유로.원 환율이 추가 상승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2년 뒤 예상 환율은 유로당 1260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가입 당시 유로당 1249원이던 환율은 2008년 3월께 1565원을 돌파하는 등 1년도 안돼 300원 이상 폭등해 48억여원의 손실을 입었고 앞으로 손실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S&T모터스는 "SC제일은행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위험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은행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본 만큼 손실액을 은행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손실을 입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상품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