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선정과정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권 4개 대학이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조선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2월 교과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조선대와 영산대,단국대 등 탈락한 대학들이 잇따라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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