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도 극대화 등을 위해 32년만에 관련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 방식이 도입돼 임대는 물론 분양이 가능해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유휴재산을 기획재정부가 거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용도 폐지권도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을 둘러싼 상황 변화와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32년만의 것으로 우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유형을 임대와 분양, 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국유지의 경우 켐코와 토지공사 등에 위탁해 개발하더라도 임대는 허용되지만 분양은 불가능해 활용에 제한을 받아 온 것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놀리고 있는 유휴 행정자산에 대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직권용도폐지를 결정해 관리권을 갖도록 하고, 관리청은 소관 행정자산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 서 '공공단체'를 제외하는 한편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의무 근거를 마련해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정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단'을 내년 말까지 설치 운용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소유의 재산은 행정과 보존재산 149조5천억원, 잡종재산 126조 5천억원 등 모두 276조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못했던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