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 방식이 도입돼 이에 따른 임대와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유휴재산을 기획재정부가 거둬 사용할 수 있는 직권용도폐지권이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과 관련한 여건 변화와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유형을 임대와 분양. 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유지의 경우 캠코와 토지공사 등에 위탁해 개발하더라도 임대는 허용되지만 분양은 불가능해 활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받은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구시설물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임대시 재계약, 일반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를 제외하고 미활용 국유건물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양여해 민원해소와 국유재산 관리비용 절감 등을 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방대한 국유재산에 대한 상시 실태조사, 권리보전조치 등의 관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준비단'을 내년 말까지 설치 운용하면서 전담조직 설립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근수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과거에 국유재산의 관리정책 방향이 유지와 보존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기회비용 측면 등을 감안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항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