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상장은 쉽게, 퇴출은 강화' 하는 제2차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앞으로 자기자본 규모 요건에 미달한 기업도 시장평가에 따라 상장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이 상향되고, 5년 연속 적자기업은 상장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말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목표로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 "맞춤형 상장제도 도입과 퇴출요건 합리적 강화를 내용으로 한 2차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CG1) *시가총액요건 신설 구분 / 현행 / 개선 유가증권 자기자본 시가총액 100억원 200억원 이상 코스닥 자기자본 시가총액 30억원 90억원 이상 맞춤형 상장제도 일환으로 시가총액요건을 신설해 다양한 기업에게 상장기회가 부여됐습니다. CG2) *다양한 상장요건 신설 - 시가총액&매출액 - 시총 & 매출액 & 현금흐름 *분산요건 완화(기업규모별) - 현행 10~30% -> 10~25% 다양한 상장요건 신설과 소액주주의 분산요건도 완화해 상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상장폐지 기준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CG3) (단위:원) *시가총액 퇴출기준 구분 / 현행 / 개선 유가증권 25억 50억 코스닥 20억 40억 CG4) *장기간 영업손실 - 4년 연속: 관리종목 지정 - 5년 연속: 상장폐지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장기간 공시를 위반했거나 연속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요건도 신설됐습니다. 인터뷰)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 "장기간 연속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폐지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제도를 강화했다." CG5) *실질적 요건 보완 - 편법 재무 개선 (증자,분할 등) - 횡령,배임사실 확인 - 분식회계 여부 형식적 자구행위를 통해 퇴출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심사제도도 보완됐습니다. CG6) (코스닥 기준) *우회상장요건 강화 - ROE 10% or 당기순익 2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 *관리종목 매매체결 - 30분 단일가 매매 또 신규상장 규모와 재무상태등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코스닥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도 30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