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8.18 17:23
수정2008.08.18 17:23
(앵커멘트)
주식매수청구권과 헤지펀드등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일부 손질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됩니다.
전준민기잡니다.
앞으로 합병 등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 중 도입될 예정인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투자자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G1)
*주식매수청구권
- 청구권 인정(공시 직전)
- 금융위 조정기능 폐지
(주식매수청구 가격)
합병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정부가 민사관계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습니다.
CG2)
*헤지펀드 도입
- 집합투자업자 한정
(운용주체)
- 연기금 등 기관 제한
(대상투자자)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헤지펀드 운용 주체는 자산운용업 라이센스를 가진 집합투자업자로 한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제한했습니다.
CG3)
*공탁의무 폐지
- 신탁업자 대상
- 자본금 10% 이상
- 이중 규제 해소
신탁업자가 자본금의 10%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는 제도도 폐지됩니다.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있어 이중규제를 푼다는 취집니다.
CG4)
- 미공개정보 금지대상 확대
- ETF제도 개선(범위,대상)
- 은행,보험 임원겸직 허용
- PEF 투자제한 완화
이밖에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보험 임원겸직 허용과 ETF 자산 대상 확대 등 규제개혁심사단 등에서 결정된 사안들도 입법예고안에 반영했습니다.
자통법 개정안은 19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 수렴과 반영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