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ㆍ중ㆍ동 폐간운동'을 벌이며 기업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모 카페 운영진 22명 중 단 한 명이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원 직원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는 현재 검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한 채 검사를 '이명박의 똥개'라고 비하하는 등 장외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직원이 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평소에도 대법원장을 모욕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등 문제를 일으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주 중으로 김씨를 강제구인해 형법상 업무방해ㆍ모욕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법정에서 한 판사가 피고인을 '감정적으로' 두둔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모 판사는 최근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 안모씨의 보석을 허가하는 재판과정에서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 (중략) … (이 질문이)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도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한 시민으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다' 등 편파적 발언을 쏟아냈다.

물론 촛불시위를 두고 판사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판사는 한명 한명이 독립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며 그런 만큼 균형 잡히고 넓은 안목,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온 나라를 광풍으로 몰아 넣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범죄 혐의자를 재판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의견을 늘어 놓으라고 '사법기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이 모두 나서 촛불시위로 인해 무너진 '법과 원칙'을 세우자고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정작 '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자부하는 사법부에서는 '집안단속'이 잘 안되는 모양이다.

이해성 사회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