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기업 등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ㆍ증명서류가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동사무소 등기소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대상 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공동 이용 승인 등 세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 활성화되면 공기업과 각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ㆍ증명서류 발급 건수가 현재의 50% 수준(연간 2억9000만건)으로 줄어 해마다 1조8000억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열람청구권'을 신설해 본인의 신상 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공동 이용되는 행정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ㆍ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