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봤다면 법적 이혼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간통을 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B씨(54ㆍ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부인과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간통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부부의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혼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종료되지 못한 상태였다. 1,2심은 "A씨 부부의 이혼소송은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혼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간통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면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합의를 하고 간통에 사전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