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기업들이 세금이 적은 해외 법인에 이익을 남겨 놓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경산성은 기업의 해외 소득 환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충분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산성이 검토 중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현재는 기업의 해외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해외 법인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5% 이상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고,지분 보유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경산성은 25% 이상 출자 해외 자회사에만 비과세 혜택을 줘도 주요 기업 해외 현지법인 대부분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기업의 해외소득 비과세는 미국과 영국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경산성은 설명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고속 성장을 배경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소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연결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매출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일본의 높은 세율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법인에 내부유보로 남기고 있다. 경산성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일본 기업의 전체 해외 유보액은 사상 최대인 17조2000억엔(약 160조원)에 달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