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금이나 된장 등 일반식품도 알약형태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염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해 팔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와 가공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캡슐 형태는 의약품과 건강기능 식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