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도입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1) *과징금 제도 도입 - 금전적 제제 위주 개편 - 임직원, 대주주까지 확대 - 과징금 수준 세부기준 마련 금융회사 뿐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전적 제제 위주로 제재제도를 개편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터뷰)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 "기존 신분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뿐아니라 임직원, 대주주까지 부과대상 확대" CG2) - 청문절차 의무화 - 양정 기준 법규화 - 제재내용 공개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상세화) 제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청문절차를 의무화하고 제재내용을 공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과징금과 해임권고 등 전 금융권역에 제재내용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내용을 상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처음으로 부적격자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취업 금지 명령제도도 도입됩니다. CG3) *취업 금지 명령제도 - 부적격자 금융업 진출 제한 (국내 처음 도입) - 금지기간 최대 15년 확대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대상)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를 대상으로 최대 15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CG4) *조치의뢰제도 - 전 금융권역 확대 - 저축은행(총자산 3천억이하) - 농협,수협, 자산운용사 추가 - 외은지점, 업권별 협회 등 이밖에 7개 업종에만 시행되던 조치의뢰 제도를 총자산 3천억원 이하의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농협, 수협 등 전 금융권역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