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으로 주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우선 변제금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