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형 마트와 쇼핑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연면적 1만6500㎡ 이하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