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우리 수역 내에 있는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소개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한ㆍ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니며 자체적인 영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며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중국 사이트는 이 합의에 반한 것으로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지난해 12월24일자 자료를 통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는 자국 영토라고 소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81해리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147해리 떨어져 있다"며 "명백하게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