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주먹구구식 쓰레기 과태료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과태료 흥정에 피해자 속출
- 제보자 입 막으려 위반확인서 발급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종로구청이 주먹구구식 쓰레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사후 이의 제기 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에 거주하던 Y씨는 지난달 22일, 효자동 동사무소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시 Y씨는 해외에 머물던 중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Y씨의 할머니에게 "지금 빨리 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동사무소 측은 할머니가 찾아오자 "지금 오지 않았으면 30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다"며 "할머니가 오셨으니 10만원만 받겠다"고 가격흥정을 했다.
하지만 손녀가 최근 방문하지 않았던데다 쓰레기가 발견된 장소가 집에서 200미터나 떨어져 있었던점, 단서라고는 쓰레기 안에서 발견된 이름이 적힌 종이 하나라는 점 등이 이상해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귀국해 이같은 소식을 접한 Y씨는 억울함을 호소, 결국 종로구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왔다.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귀하가 동사무소에 자진 방문하시어 귀하가 제시하신 신분증을 받아 '위반확인서'를 발급하고 과태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Y씨는 동사무소에 자진 방문한 적이 없었던데다 위반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고 묻자 종로구청측은 "할머니가 대신 방문해서 자진 방문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법칙금 납부일이 남은 상황에서 방문할 것을 요청해 간 것을 자진 방문으로 처리한 것이다.
종로구청 측은 지난해 모두 126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했는데, 올해 들어 단속반원을 대거 충원하면서 곳곳에서 무리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