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축설계와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공장설립허가를 승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과 기술자격소지자 등이 설계.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할 때 신고필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물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해 불법매립이나 방기를 막을 방침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