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돼 협박에 시달린 상점 중 상당수가 실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공개된 42곳의 상점 중 33%에 해당하는 14곳이 실제 소송에 참여한 상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책회의는 무책임한 명단 공개에 이어 엉뚱한 상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대책회의에 의해 공개된 115명의 원고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어 협박 전화를 한 사람도 찾아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모든 국민이 집회ㆍ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광화문 상인을 굶어죽일 수 없어서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미국 소 반대와 광화문 상인 명단 공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이는 자신들은 절대적인 도덕적 선이고 나머지는 도덕적 악이라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도 "촛불시위는 100% 불법 시위"라면서 "상인들은 돈을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시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