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일부터 중국 내 기업들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반독점법'이 시행됩니다. 반독점법은 중국이 14년동안 준비해온 일종의 '공정거래법'으로서 한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거나 2개 사업자 이상이 3분의2 이상을 점유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 커, 중국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등 IT업계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