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미 태평양공군, 독도 외곽으로 KADIZ 설정

미국이 자국 지명위원회(BGN)로 하여금 독도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키도록 하고 우리 정부가 장기적으로 '독도'표기까지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미국이 과거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1951년 설정한 KADIZ에는 독도 동쪽 외곽의 동해상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영토 임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인 근거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KADIZ는 동.서.남해상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특히 동해 상공의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은 거의 붙어있다.

독도에서 독도 동쪽 KADIZ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23km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951년 3월23일 KADIZ를 설정하면서 독도를 이 구역 내에 포함시켰다.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후 미 공군은 1987년에 발행된 항법지도에도 KADIZ 내에 독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미측 스스로도 독도가 한국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측이 독도 외곽으로 KADIZ를 설정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1969년 9월 방위청 훈령 제36호(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JADIZ를 설정할 때와 1972년 5월 오키나와(沖繩)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에도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일본은 KADIZ가 먼저 설정됐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면서 "통상 인접한 국가들은 방공식별구역을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공군 법무감을 지낸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는 "현재 20여 개국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서로 이 구역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도 KADIZ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통보하는 등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국제적 관행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진다"며 "한국방공식별구역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민간항공기(C-500) 1대가 1995년 10월26일 KADIZ를 처음 침범한 이후 2005년 3월에는 정찰기 1대가 KADIZ로부터 10마일, 독도 남쪽 36마일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퇴각했다.

한 국가의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嶺空)'은 아니지만 영공 방위를 위해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는 구역이며, 군용기와 민간항공기를 막론하고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해당국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