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한상영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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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1일 영상물 등급분류시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관련 조항에 대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영화수입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한상영가 기준을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를 입법자가 200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그때까지는 잠정 적용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상영가 기준을 정한 조항은 이 등급의 영화가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 것만 규정할 뿐,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른 규정에도 내용이 없어 도대체 짐작하기가 쉽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2005년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성기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법원은 이를 헌재로 넘겼다.
유재혁/김정은 기자 yoojh@hankyung.com
[ 용어풀이 ]
◆제한상영가='18세 이상 관람가' 영화 가운데 성기노출 등이 심한 작품에 내려지는 판정으로 해당 작품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이 광주 한곳(150석 규모)에만 있어 사실상 상영금지 처분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
재판부는 제한상영가 기준을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를 입법자가 200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그때까지는 잠정 적용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상영가 기준을 정한 조항은 이 등급의 영화가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 것만 규정할 뿐,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른 규정에도 내용이 없어 도대체 짐작하기가 쉽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2005년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성기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법원은 이를 헌재로 넘겼다.
유재혁/김정은 기자 yoojh@hankyung.com
[ 용어풀이 ]
◆제한상영가='18세 이상 관람가' 영화 가운데 성기노출 등이 심한 작품에 내려지는 판정으로 해당 작품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이 광주 한곳(150석 규모)에만 있어 사실상 상영금지 처분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