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앞다퉈 부동산 세제 완화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별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고,민주당도 31일 거래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출발점이다.

◆거래세 이견 없어

여야는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춰 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를 감면하는 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에 100% 감면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평균 주택 보유기간이 7년 정도에 불과해 현재 기준은 비현실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확대해 16년 보유에 80% 감면으로 바꾸는 한편 각각 1%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거래세 인하가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등 입장차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에서 세금 부담이 커진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반면 민주당은 세금 완화를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월소득 2400만원 이하의 고령자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전년 대비 50%인 세부담 상한선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는 지난 정부에서 고액 재산가들에게 징벌적으로 부과한 높은 세금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징벌적인 세금"이라며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령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금을 주택처분시점까지 유예하자는 안을 내놨다. 재산세 역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표 현실화 추이를 감안해 세율을 낮춰야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은 세금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는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으로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답게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세제 완화 현실화될까

일단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양도세와 거래세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비슷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종부세 완화 여부와 폭이다. 당장 정부와 여당 사이의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면밀히 점검해 결론을 내겠다. 당에서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결정한 바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박희태 대표는 "종부세 완화가 확실한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준혁/노경목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