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월4일부터 20일까지 금리스왑거래시 거래상대방이 될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시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기위해 금리스왑거래를 병행 실시 계획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정한 신용등급과 거래실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8월중 대상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리스왑수요와 대상기관 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금융스왑대상기관 자격과 금리스왑거래의 실시방안 등을 규정한 '금리스왑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8월 4일에 공표 시행합니다. 금리스왑거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한 거래대상기관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실시하거나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일부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 금리스왑거래를 실시하는 지명 거래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