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재인가와 재등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달 4일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인가와 재등록을 받을 계획인 금융당국은 설명회를 통해 재인가와 재등록 절차, 제출서류, 요건심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투자매매 등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인가와 재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