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물가 안정과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밀가루와 면사 등의 품목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초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다음달부터 밀가루와 알루미늄괴, 견사와 면사, 종자용 호밀 등 41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물가 안정과 농업과 축산업 등 취약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모두 45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 또는 세율을 인하하는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 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품목별로는 현행세율이 4.2%인 밀가루를 비롯해 1%인 알루미늄괴, 8%인 견사, 4%인 면사, 3%인 종자용 호밀 등에 대한 세금이 사라집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세율이 3%인 아크릴로니트릴과 각각 4%의 저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4개 품목도 필요에 따라 무세화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니트펠리트와 향료, 농약원재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당수량을 최대한 증량했습니다. 이밖에 중밀도 섬유판의 경우 관세율을 8%에서 5%로 낮추는 등 세율을 인하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차 긴급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한 바 있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천500억원 정도로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까지 합산할 경우 연간 2조원 규모의 지원효과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시행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규정 공포 등을 거친 뒤 다음달 초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